1. 연구기관 : GSnJ인스티튜
2. 연구기간 : 2009. 6. 15 ~ 2010. 12. 31
3.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 한우생산을 위한 송아지 생산과 비육에는 수십개월이 소요되고 한번 위축된 생산기반이 회복되기에는 수년이 소요되어 우리나라 한우부문은 송아지 생산과 가격이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여 옴
○ 한우가격의 급등락 문제는 개별 농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송아지생산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송아지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재점검하고 시대에 맞게 필요한 점을 보완할 시점에 이름
○ 특히 우리 한우산업은 번식문제에서 한우농가의 거의 대부분이 송아지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시켜 송아지생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4.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효과
○ 광우병 발생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없다면 도매가격이 1년간 최대 10% 하락하고 급격한 암소도축으로 인해 10년 후까지도 한우 공급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암소도축이 차단되어 10년간 번식농가의 수취액은 13%, 비육농가의 생산액은 3% 늘어나는 한편, 한우 생산량은 10% 늘어나고 지육가격은 5%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이전 보다 실시 이후 송아지가격의 변동계수값이 작음. 즉, 변동계수값이 작아진 것이 온전히 송아지생산안정제만의 효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송아지가격 등락폭을 작게 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 농가단위소득안정제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대신할 수 없다.
○ 농가단위소득안정제는 단순히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한다는 것임에 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도는 송아지 생산을 안정시킴으로써 한우산업은 물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통합되기는 어려움
○ 송아지생산안정제도와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는 그 목적과 산업의 성장발전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서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가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성격임
○ 따라서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농가단위소득안정제로 통합되면 제도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행 방식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함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 한우 다산우지정사업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능력 암소의 다산을 유도하는 가축개량이 사업의 주목적인 것으로 정부예산이 적어서 한우산업 전체의 번식기반 유지,확대에 기여할 수 없음
○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유전능력과는 별도로 계약 신청한 암소를 대상으로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한우 다산우지정사업과의 연계 또는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보전금 소요액이 적은 해에는 재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보전금을 지급하고, 농가 및 지자체의 부담금을 일정수준까지 적립하였다가 보전금 소요액이 WTO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하여 정부보조금 소요액이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7. 제도개선 방안
○ 시장 평균거래가격 조사기간 단축
- 월별 시장 거래가격의 차로 인해 송아지 판매 월에 따라 보전받는 정도에 차등이 발생하므로 월별 시장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8. 기대효과
ㅇ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의 평가를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제시
ㅇ 송아지가격 불안정성으로부터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기여
ㅇ 바람직한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해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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