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제도 정의
자조금제도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한우농가들이 한우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이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한우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농가가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자조금 거출방법
농가거출금
거출시작일 : 2005년 05월 01일
거출금액 :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1두당 20,000원 거출
수납대상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대표하는 자
징수수수료 : 거출금(1두당 20,000원)의 3%, 5%, 7% 수수료 차등 지급
1) 징수수수료 7% : 납기일 내 완납 및 한국축산물처리협회 2% 징수수수료 지급 동의서 제출(도축장 5%, 축산물처리협회 2% 지급)
2) 징수수수료 5% : 납기일 내 완납하였으나, 한국축산물처리협회 2% 징수수수료 지급 동의서 미제출(도축장 5% 지급)
3) 징수수수료 3% : 납기일 이후 납부 및 완납하지 못한 경우(도축장 3% 지급)
구분 | 거출금 징수 위탁 | 거출금 징수 | 고지서 발급 | 거출금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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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도축장 |
도축장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도축장 |
도축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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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금 관리(수납기관)
납입안내:납입안내서 게시
거출금 수납
구분 | 납부두수 | 납기기한 | 징수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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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고지(매월 10일) | 전월 등급판정두수 | 매월 20일 | 100% 완납 시 5%, 7% |
2차 고지(매월 21일) | 전월 미납 등급판정두수 | 매월 말일 | 3% |
고지서 발급(한우자조금관위원회→도축장)
주요내용 : 납입액, 납기기한, 납입계좌 등
거출금 산출(예시) : ○월 등급판정 두수×(20,000원/두-징수수수료)+연체금
※연체금 산출내역 : 미납액×(미납일수×0.003%)
거출금 송금(도축장→한우자조금관위원회)
송금계좌 : 농협 087-17-021334(예금주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