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는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으로 2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의장·부의장·감사는 2년으로 한다.
대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대의원 4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차기회의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