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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상 25명 이하로 선출 또는 지명된 관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위원 구성원

  •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관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관리위원회 역할

관리위원회 직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의결함

  •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항
  • 대의원, 의장, 부의장, 관리위원, 관리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보궐선거 여부 결정
  • 그 밖의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위원장 : 관리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독,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연장자)

관리위원회 소집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다만, 재적 관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관리위원회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관리위원, 대의원회 의장 및 감사에게 발송

개의와 의결정족수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정된 관리위원 2명이 기명날인합니다.

의사록은 차기 관리위원회에서 낭독·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