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대리모, 보조금 지원 막아야
젖소와 한우 경계 모호해져 한우 판별 혼란스러워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정란이식 사업은 2002년부터 한우의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본격화됐다. 이후 이를 장 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두당 30~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 송아지 가격이 오르며 일부에서는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기 시작했다. 이 른바 '젖소 대리모'다. 실제로 2004년에는 약 2만 6천여두의 젖소에 한우수정란이 이식됐다. 하지만 이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봐야 할지 젖소로 봐야 할지 경계가 모호해진다. 한우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아비소와 어미소가 이력제에 한우로 등록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는 '젖소 대리모'가 한우이력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조금까 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젖소에 한우수정란 을 이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 이라고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