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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대리모, 보조금 지원 막아야

젖소와 한우 경계 모호해져 한우 판별 혼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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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정란이식 사업은 2002년부터 한우의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본격화됐다. 이후 이를 장 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두당 30~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 송아지 가격이 오르며 일부에서는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기 시작했다. 이 른바 '젖소 대리모'다. 실제로 2004년에는 약 2만 6천여두의 젖소에 한우수정란이 이식됐다. 하지만 이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봐야 할지 젖소로 봐야 할지 경계가 모호해진다. 한우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아비소와 어미소가 이력제에 한우로 등록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는 '젖소 대리모'가 한우이력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조금까 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젖소에 한우수정란 을 이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 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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