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원산지위반 손해배상 청구 위임서 보내주세요!
2014년 원산지 미표시 물량 전년보다 330% 증가
한우협회, 위반 근절 위해 농가 참여 촉구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에 대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회원농가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위임서를 접수받고 있다.
서울시 단속에선 100건 중 7건 원산지 속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 원산지 단속실적에 따르면 거짓표시, 미표시 건수는 감소했지만 2014년의 경우 미표시 물량이 18.5톤으로 무려 330%가 증가하는 등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의 단속에서도 629건 중 42건(6.6%)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등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우 원산지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아도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거짓표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의 경우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로 인한 피해나 경제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한우 농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업소에 민사소송 제기, 농가 위임서 필요
이에 한우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대형업소, 명절 등 성수기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민사소송(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기하고자 준비에 착수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정도를 수치화해서, 위반업소에 경제적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원산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소송을 위해 협회는 5월 1일 권준호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송 추진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우농가의 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기 위해 현재 시군지부별 위임서를 접수받고 있다. 위임서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13페이지 위임서 양식을 사용해도 된다.
협회는 일부 한우고기 판매업소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농가들이 입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