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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이란



자조금 제도 정의


자조금제도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한우농가들이 한우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이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한우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농가가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자조금 거출방법


농가거출금


거출시작일 : 2005년 05월 01일


거출금액 :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1두당 20,000원 거출


수납대상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대표하는 자


징수수수료 : 거출금(1두당 20,000원)의 3%, 5%, 7% 수수료 차등 지급

1) 징수수수료 7% : 납기일 내 완납 및 한국축산물처리협회 2% 징수수수료 지급 동의서 제출(도축장 5%, 축산물처리협회 2% 지급)
2) 징수수수료 5% : 납기일 내 완납하였으나, 한국축산물처리협회 2% 징수수수료 지급 동의서 미제출(도축장 5% 지급)
3) 징수수수료 3% : 납기일 이후 납부 및 완납하지 못한 경우(도축장 3% 지급)



구분 거출금 징수 위탁 거출금 징수 고지서 발급 거출금 송금
절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도축장
도축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도축장
도축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내용
  • 납부안내서 발송 및 도축장내 게시
  • 등급판정 받은 한우에 대하여 의무징수
  • 수납한 거출금 구분계리
  • 납입고지서 발송
  • (납입액,납기기한, 납입계좌 등 안내)
  • 납부기한 내 납입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


거출금 관리(수납기관)


납입안내:납입안내서 게시


거출금 수납


구분 납부두수 납기기한 징수수수료
1차 고지(매월 10일) 전월 등급판정두수 매월 20일 100% 완납 시 5%, 7%
2차 고지(매월 21일) 전월 미납 등급판정두수 매월 말일 3%

고지서 발급(한우자조금관위원회→도축장)


주요내용 : 납입액, 납기기한, 납입계좌 등


거출금 산출(예시) : ○월 등급판정 두수×(20,000원/두-징수수수료)+연체금


※연체금 산출내역 : 미납액×(미납일수×0.003%)


거출금 송금(도축장→한우자조금관위원회)


송금계좌 : 농협 087-17-021334(예금주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