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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대의원회 구성 및 임기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대의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하여 한우를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한우농가 수 및 한우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함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장·부의장·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회 역할

대의원회 직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및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2조(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함

  •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축산자조금법률 제23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
  • 의무거출금의 금액
  •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 축산자조금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 축산자조금법률 제22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 부의장, 감사 직무

의장 :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소집 및 주재

부의장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감사 : 한우자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 대의원회에 보고

대의원회 소집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대의원회 소집통지서 발송

개의와 의결정족수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의 금액에 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의사록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4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합니다.

의사록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낭독·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