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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 부여 필요성 제기
  • 등록일
    2020-02-18
    조회수
    2766
  • 첨부파일
    없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 부여 필요성 제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 발표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에서는 2020 3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하여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

   (연구책임자 안희권 교수)에 의뢰하여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올해 3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한우농가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자 단체 

    및 정부부처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연구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이 매우 적어 한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에서 부숙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한우농가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행정처분을 3 25일부터 실시할 경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퇴비 부숙도 적합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숙도 적합도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성분측정 검사주기, 퇴·액비 관리대장을 기록해야만 한우농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우농가에서는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퇴비사의 용적 가동률, 퇴비사 내 장비 이동 통로,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여 퇴비사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이 아닌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스키드로더나 트랙터 등 퇴비화 장비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처음 1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실시해 준 이후 1개월  2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 연구결과 요약문 1. “끝”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 결과 요약 및 검토 결과

 

 연구개요

 연구기관 충남대학교(연구책임자 안희권 교수)

 연구기간 : 2019. 7. 29. ~ 2019. 10. 28.(3개월)

 연구내용

한우농가 퇴비 부숙관련 실태조사

기존 퇴비사 개조 및 개선 방안

농장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퇴비화시설 설치 방안

한우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뇨 및 퇴비 관리대장 마련

비수기 퇴비 저장관리 지침퇴비 부숙도 검사절차 등 마련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관련 법규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2020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

 2020 3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한우농가들은 사육규모별로 발생되는 퇴비의 부숙도를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충족하거나 부숙중기를 충족해야 함

축사면적이 1,500㎡이상인 농장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충족해야 하며1,500㎡이하농장은 부숙중기를 충족해야 함

     - 부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농식품부 및 환경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

기준으로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음

 또한 이번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한우농가에서는 배출 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신고규모로 두분되며

   해당 구분에 따라 6개월에 1 또는 12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허가규모는 배출시설 면적이 900㎡이상인 농가로 6개월 주기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함

   - 신고규모는 배출시설 면적이 100㎡이상인 농가로 12개월 주기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함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숙도 검사주기를 위반할 경우규모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이와 함께 퇴·액비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퇴비 부숙도 부적합

허가규모

신고규모

100

50

150

70

200

100

성분측정 검사주기 위반

허가규모

신고규모

50

30

70

50

100

70

·액비 관리대장기록 (3년 보관)

50

70

100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한우농가 준비사항

 퇴비 부숙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한우농가는 퇴비단의 유효 퇴적고와 퇴비사의 용적 가동률을 고려하여 퇴비사를 정비해야 하며퇴비사 내 장비 

   이동 통로확보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함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경우일반 건축물 형태보다 가설건축물 등 현장상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축협에서 추진하는 

   퇴비 유통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경우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퇴비단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퇴비화 수준을 판단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임

 퇴비더미를 뒤집기하는 경우, 1주일에 1회 정도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를 이용하여 뒤집기를 해주고 약 1개월 정도 경과 시 2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한우농가들은 퇴비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 기록·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의 경우비수기에 퇴비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고 농장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장 외부의 농경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우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분석을 위해 퇴비 부숙도 분석기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부숙도 관리를 위해 육안판별법과 시료 채취 방법을 숙지해야 함

 

 

 생산자 단체 및 정부의 대응 사항

 한우협회에서는 퇴비화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한우농가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한우분 퇴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부처와 퇴비사 증·개축과 관련된 장비구입비용 지원사업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함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된 정부 담당부처는 가축사육제한거리와 관련된 지방조례를 일괄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하며퇴비사의 위치 변경 및 

   구조개선을 허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한우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건폐율을 제외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비료관리법에서 지정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은 매우 적은 상황임 따라서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 156개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숙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이 필요한 상황임

 한우분 퇴비를 원하는 경종농가들에게는 퇴비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축산농가와 협약을 맺고 가축분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들에게 공익형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방조례를 개선하고 퇴비부숙도 검사기관을 확대라고 농가가 퇴비화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토 결과

 본 연구는 2020 3 25일에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정부부처 등 산업의 전체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