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계획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8
- 조회수
- 9,415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계획
1. 사업 주요 내용
-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 주요내용 :
- ❍ 지원대상 : 전업농 미만~전업농(보조+융자), 기업농(이차보전)
- - 전업농 미만 : 전업농 수준으로 확대 시 지원할 수 있으나, 그중 준전업농은 현행 수준 및 전업농 수준으로 확대시에도 가능
- - 전업농 이상 : 현행 수준 지원
-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 지원조건 :
- - 보조방식(2,140억원)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 이차보전방식(2,125억원)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 지원한도액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 ❍ 지원대상 : 전업농 미만~전업농(보조+융자), 기업농(이차보전)
<지 원 제 외>
-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선발우대>
-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ㆍ젖소 육종농가
<사후관리>
-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
2. 세부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한우 사업단 소속 농가, 육우 농가
- ○ 한․육우 분야는 사육두수 과잉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2013년도 축사 지원을 제한
-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
-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등)
-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환경규제,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 시 동일 면적까지 지원 허용
- □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 ○ 지원 대상 : 한우, 육우 농가
- * 100두 이상 사육농가 또는 3 농가 이상이 자율 조직체(법인 구성)를 구성한 경우로 20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
- ○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 장비
-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
- ○ 지원 대상 : 한우, 육우 농가
- □ 신청방법
-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 육성우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을 우선 선정
-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