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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년도 한우농가 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 신규 공모 공고

발주처
한우자조금
공고기간
2025.12.19 ~ 2025.12.19
등록일
2013.03.15
조회수
8,089

한우자조 공고 제 2012-15호

 

2013년도 한우농가 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 신규 공모 공고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교육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가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신규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우농가 기술교육

○ 사업목적

  - 특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한우사육기술의 고도화 유도

  - 고급육생산을 위한 기술교육과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수요자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교육의 선택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교육대상지역

  - 전국(지역불문)

○ 교육대상

  -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한우생산농가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형태

  - 한우자조금 농가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후 한우농가 교육비 지원

  - 농가교육비 중 80%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부담하고 20%는 교육생의 자부담

  - 교육 프로그램별 교육비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비용 기준에 준하여 각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한우자조금 농가기술교육 운영안 참조_웹사이트 게재)

 

3. 공모일정

○ 접 수 기 간 : 2013. 3. 25(월) ~ 29(금)

○ 신청서 접수 : 이메일로 접수.

  - 담당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목철균 과장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hanwoolove@hanmail.net

 

4. 응모자격

○ 축산관련 대학 또는 대학 부속연구소

○ 축산관련 국․공립 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동사업과 유관한 연구기관 및 연구소/관련기관

 

5.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지정 신청서는 「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 기관명_교육 기관지정신청서)

 

6. 기타사항

○ 본 공모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측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02-522-3607)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15.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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